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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878호(2024. 11. 13.)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20회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13.(수) ~ 11. 21.(목) / 8일간
 나. 예고방법: 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다. 제정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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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