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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929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01회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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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