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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2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08회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경로당 대표자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수당 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금액을     삭제하여 유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비 지원 금액 삭제 (안 제7호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3.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2.(목) ∼ 12. 2.(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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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