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경로당 대표자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수당 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금액을 삭제하여 유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비 지원 금액 삭제 (안 제7호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3.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2.(목) ∼ 12. 2.(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