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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109호(2024. 11. 12.)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58회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2. 2.(월)[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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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