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2. ~ 12. 02.(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43-539-360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