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양 양 군 수
1. 조 례 명 :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0.(7일간)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
4.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개정(별표 3)
- 3급(증 1명), 4급(감 1명)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수신확인 요함)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25023)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670-2131
- 팩스 : 033-670-2590
- e-mail : mando4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