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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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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4-1284호(2024. 11. 13.)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412회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3. ~ 2024. 12. 03. / 21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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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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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