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입법예고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2. 2.
3. 의견제출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