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4. 11. 12. ~ 2024. 12. 02. / 20일간
4. 예 고 방 법 : 군 홈페이지 기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화천군 노인장기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