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 영양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12. ~ 12. 02.(20일간)
다. 예고방법: 영월군누리집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