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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853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1,412회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2. 2.(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총무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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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