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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849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7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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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