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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97호(2024. 11. 13.)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509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3.(수)~2024. 11. 18.(월)(5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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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