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상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보상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2. 3.(화)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3.(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도로관리과장)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제1별관 2층 도로관리과
- 전자우편 : sanghun7@korea.kr
- 전 화 : 031-6193-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