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13. ~ 12. 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2월 3일까지(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지역경제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지역경제위생과
○ 전화: 031-345-2351
○ FAX: 031-345-23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ro2mo@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