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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2783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7회
1.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1. 12.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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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