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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234호(2024. 11. 1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178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2.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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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