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18.
4. 의견제출기일 : 2024. 11. 18.(월)까지
붙임 [조례안예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