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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94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57회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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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