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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93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97회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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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