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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90호(2024. 11. 1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7회
1. 개정이유
  ❍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신설과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사전경유제 신설(제11조의2)
    나. 표시방법의 강화(제21조제3항 별표1 개정, 제4항 신설)
    다.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22조 제6항,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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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