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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656호(2024. 11. 1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1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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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