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주민들에게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석1동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개축 사항 반영
○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