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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68호(2024. 11. 1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1,480회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석정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11. 13. ~ 11. 25.
○ 방 법
- 팩스: 032) 440-6274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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