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2024. 11. 11. ~ 2024. 11. 18.)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19. (7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재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