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2. 기 간: 2024. 11. 13.(수) ~ 12. 3.(화) [20일간]
3. 방 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재입법예고 사유
가. 기존 입법예고(2024. 10. 23. ~ 11. 12.)했던 제정안의 내용 중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한 평가단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함.
5.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재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