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3.(수)
3.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