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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26호(2024. 11. 13.)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3.(수)

3.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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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