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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02호(2024. 11. 13.)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315회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 제2024-102호
3. 예고기간 : 2024.11.13.~2024.12.03.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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