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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30호(2024. 11. 1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조회수 : 1,767회
1.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13. ~ 2024. 12. 0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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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