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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106호(2024. 11. 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569회
진안군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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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