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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6호(2024.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706회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신청 요건을 정비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안 제12조)
    -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및 단서조항 신설
    - 상인조직 결성 기준 추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13조제1항)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요건 추가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지정 신청서,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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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