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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5호(2024.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706회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변경)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용어의 변경
    -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제3호)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안 제8조의2)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안 제8조의3)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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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