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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89호(2024.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65회
『남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는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특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여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관련 특례 적용을 받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7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