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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85호(2024.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45회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대두되는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사업비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