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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627호(2024. 11. 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946회
「보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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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