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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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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4-1204호(2024. 11. 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1,711회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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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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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