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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60호(2024. 11. 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13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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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