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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218호(2024. 11. 8.)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354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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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