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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447호(2024. 11. 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813회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 11. 8 ~ 11. 28.(20일간)
2. 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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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