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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948호(2024. 11. 12.)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55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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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