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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109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9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안
  나. 공고기간 : 2024. 11. 11. ~ 12. 2.
  다. 의견제출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