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목록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1045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16회
1. 개정이유
ㅇ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호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장애’또는‘신체적·정신적 상태’명분으로의 차별
-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하여 위원 해임·해촉·위·해촉·해지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ㅇ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위원 해촉사유 등)
- (현행) 심신장애 등 → (개정)부득이한 사유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