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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554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94회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4.11.11.~12.2.(21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세정과(주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전화: 043-539-328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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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