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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593호(2024. 11. 1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담당관 | 조회수 : 1,482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20.(수)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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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