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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90호(2024. 11. 1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514회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6,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cheif8359@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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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