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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868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원전에너지실 | 조회수 : 925회
1.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진군 자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4. 12. 2.(월)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1. ~ 12. 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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