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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56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1,857회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5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 조정>
  ○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안제5조등)
  ○ “농업기술원”에 분원을 두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제24조의2)
 <분장사무 조정>
  ○ 문화체육관광국 :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 신설(안제10조)
  ○ 소방본부 : 사무명칭 변경(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안 제14조)
  ○ 청남대관리사업소 :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