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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719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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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