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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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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북구 공고 제2024-1633호(2024. 11. 1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694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633호
2. 공고기간 : 2024. 11. 11. ~ 12. 2.(21일간)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규칙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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